​[플랫폼의 역습]① 성범죄의 온상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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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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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플랫폼, 범죄자 추적과 정보 삭제 어려워

  • 법 마련돼 있지만 플랫폼 불법 영상을 조치 안해도 제재 안 받아

여성을 성 착취 대상으로 삼은 '텔레그램 n번방'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활용한 탓에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텔레그램을 택한 것은 해외 플랫폼은 범죄자 추적뿐 아니라 범죄 정보를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의 서버는 독일에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입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 방식을 강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일반법상 공통 규제도 마련돼 있다. 인터넷 플랫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딥 페이크 물(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와 음란물을 편집·합성해 제작한 성적 정보)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불법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플랫폼이 해당 불법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플랫폼이 임의로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 플랫폼이 불법 영상을 조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플랫폼에 삭제나 차단 권고를 할 수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플랫폼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개별법상 규제로서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플랫폼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불법 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삭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이전에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자율 규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삭제한 건수는 2018년 7173건, 지난해 1만119건으로 1년 사이 23.1%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을 보면 2018년 1만7486건 심의 중 99.3%가 접속 차단이었고, 나머지 0.7%만 삭제됐다. 지난해도 다르지 않다. 심의의 99.6%가 접속 차단됐다.

텔레그램만 놓고 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자율 규제 조치로 총 155건을 자체적으로 삭제했다. 다만, 자율 규제가 이행되지 않은 59건에 대해서는 심의 후 시정 요구(접속차단) 결정을 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 이후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의 주요 경로가 해외 플랫폼임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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